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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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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작성자 박수민 작성일 2024.06.10
첨부파일

인상 공고 제2024–50호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의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10.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개   요) ’24.4.25.~’24.12.31 기간 내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에게 3개월~12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목   적)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여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지원규모) 총 100명 * 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12개월(취업일 기준 3, 6, 12개월 근속 시 지원)

 

2. 지원대상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업종>

①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③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대

 

□ (참여자요건) 지원대상 근로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24.4.25.~’24.12.31 기간 중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②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③ 고용보험 가입

  ④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지원요건)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계약

 

□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100만원, 6개월 근속시 10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 (기   타) 2024년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선정 기업의 근로자 신청 가능

 

 

3. 지원절차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공모

 

(수행기관) 지침수립 및 사업홍보

 

수행기관

 

 

 

 

 

 

참여신청

 

(참 여 자) 참여신청서 제출

 

참여자

수행기관

 

 

 

 

 

 

참여자 승인

 

(참 여 자) 참여자 승인 및 통보

 

참여자

수행기관

 

 

 

 

 

 

참여자 근속

 

근로계약 체결

최소 3개월 이상 근속

 

참여자

기업

 

 

 

 

 

 

지원금 지급신청

 

(참 여 자) 회차별 지원금 지급 신청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참여자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참여자

기업

 

 

 

4. 사업 참여 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4. 12. 10(화) 18:00

 

□ (사업참여 가능기간)

   - 신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에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함

     * 단, 2024.4.25. ~ 공고일 사이에 신규 채용된 참여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3달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 지원금 대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에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 기한은 지원금 대상일로부터 ~ 3개월 이내

(제 1차 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근속 3개월째 되는 다음날 ~ 6개월 되는 날까지

(제 2차 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근속 6개월째 되는 다음날 ~ 9개월 되는 날까지

(제 3차 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근속 12개월째 되는 다음날 ~ 15개월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 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 제출

 

□ (신청링크)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support.do?act=detail&policyno=3143

 

□ (참여 제한)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함

 

5, 신청(제출)서류

□ (사업참여시)

  ①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1부

  ②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참여자 확인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④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⑦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1부

 

□ (지원금 신청시)

  ① 상생 일자리채움사업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근속 증빙자료 1부(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개인발급 가능)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6.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참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4년 「상생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사업운영 지침을 따름

 

7.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Tel. 032-810-2863, 2865 / E-mail. soompk@incham.net)

 

 

붙  임 : 1. 사업공고 및 제출 서류 서식 1부.

           2.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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