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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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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상생 고용 플러스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홍현수 작성일 2025.04.14
첨부파일

인상 공고 제202533

 

2025년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상생 고용 플러스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인천지역 석유화학 산업의 전문인력 채용을 확산하고자 2025년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상생 고용 플러스 사업의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14.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개요) 수도권 유일의 석유화학 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 내 협력사의 신규 채용에 애로점을 해소하고, 석유화학 산업 전문인력 확보 및 유치를 위한 상생 고용 플러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목적) 상생 고용 플러스지원사업은 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여 석유화학 업종의 인지도 제고 및 인천지역 석유화학 산업의 구인난 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규모) 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 (25)

 

(지원기간) 202591일 까지

       *  91일 사업 참여자는 1215일 내 지원금 지급 가능

      ** 사업운영 및 예산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함

 

 

2

지원대상

 

 

SK인천석유화학 내 상주 협력사

 

근로자 자격요건

-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협약일(2025. 3. 7.)기준 신규 채용된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 일용근로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협약일(2025.3.7.) 이전 협력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협약일 이후 1년 이상 상근직 계약으로 전환된 인원은 참여 가능(, 후 근로계약서 제출)

-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

 

(근로계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지원수준) 참여 협력사가 정규직(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으로 신규 채용인원 확인하여 신규 고용창출 인원 규모만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 까지 근로환경개선 지원금 지급

 

인원

1~2인 고용시

3~4인 고용시

5인 이상 고용시

지원금액

2,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지원내용)

 

협력사 근로자 공동시설 내, 노후설비 환경개선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협력사 근로자 복리후생비(휴가비 및 가족여행비 등) 지원

   * 해당 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품목 및 규모)

 

공동시설 환경개선 지원범위

- 협력사 근로자 샤워실 사물함, 화장실, 식당시설, 휴게실 개·보수

공동시설 물품지원 품목 및 범위

- 협력사 공동시설 내,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온열질환 예방용품(선풍기, 온열기구 등)

협력사 내 재직근로자 복리후생 비용 지원규모 및 범위

 

- 휴가비 지원(130만원 이내)

- 건강검진 비용 지원(130만원 이내)

- 근로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외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비 지원 근로자 (150만원이내)

- 출산축하금 지비용 지원(1100만원)

- 자녀 입학 축하금 지원(··고 차등 지원 120/30/50만원)

- 자녀 대학교 등록금 지원(1100만원)

- 동아리 활동 및 자기개발 지원(110만원)

- 기타 근로자 복지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150만원 이내)

 

동아리 활동 및

자기개발 지원

[ ]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 ] 문화상품권 지급

[ ] 스포츠, 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 ] 헬스클럽,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 ] 사내동호회 운영비 등 체육·문화활동 실제 소요 경비 지원

[ ] 영어, 중국어 등 어학 또는 기타 자기개발을 위한 경비 지원

 

* , 1인당 지원가능 항목은 2개 까지 가능

 

 

 

(유의사항)

     - 채용일은 본 사업 협약일(25.3.7.)부터 신규 채용된 자로 한정

     - 협력사가 신규 채용한 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내,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가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지원절차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협력사 배포

 

(수행기관) 지침수립 및 사업공고

 

수행기관

 

 

 

 

 

 

협력사 참여신청

 

(협 력 사) 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1. 사업참여 신청시 해당 서류(8)

    (6p, 신청서류 목록 참조)

 

협력사

수행기관

 

 

 

 

 

 

지원 대상자 선정

 

(수행기관) 기업 선정 및 통보

 

협력사

수행기관

 

 

 

 

 

 

협약 체결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원칙)

 

협력사

수행기관

 

 

 

 

 

 

대상자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1년 이상 상근직 근로계약 체결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제출서류

  2. 채용자 명단 제출시 해당 서류(5)

    (6p, 신청서류 목록 참조)

 

협력사

대상자

 

 

 

 

 

 

지원금 지급신청

 

(기 업) 지원금 지급 신청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제출서류

  3. 지원금 신청시 해당 서류(6)

     (6p 신청서류 목록 참조)

 

협력사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협력사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 추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 및 SK인천석유화학 사내 홈페이지 양식 작성 및 모든 구비서류 이메일(hongs@incham.net)

 

 

5

신청(제출)서류

 

 

 

 

순 번

목 록

구 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시

 

상생 고용 플러스 사업 참여 신청서

필 수

1

 

사업주 확인서

필 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 수

1

 

사업이행 서약서

필 수

1

 

사업자등록증

필 수

1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참여 신청월 발급본)

필 수

1

 

고용보험 사업 자격취득자 명부(채용일 직전월 발급본)

필 수

1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본)

필 수

1

2

· 채용자 명단 제출시

 

상근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

필 수

1

 

사업주 확인서

필 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 수

1

 

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

필 수

1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채용일 이후 발급본)

필 수

1

3

· 지원금 신청시

 

상생 고용 플러스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필 수

1

 

사업주 확인서

필 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이체확인증 등)

필 수

1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신청시)

필 수

1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필 수

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매 신청시)

필 수

1

 

 

6

기타사항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사항 또는 SK인천석유화학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 및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기한 내 미접수 또는 첨부서류 누락 시 사업신청 불가

모든 제출 서류의 직인란에 반드시 날인 후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불인정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032-810-2928

hongs@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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