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용] 2025년 인천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전담 직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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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나영 | 작성일 | 2025.04.21 | |
첨부파일 | ||||
인상 공고 제 2025-37호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의 2025년도 사업수행 및 추진과 자동차 부품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지원을 위해 일할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채용 분야 및 조건 ○ 채용인원 : 1명 (연구원) ○ 채용분야 : 인천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 채용형태 : 기간제 계약직 ○ 계약기간 : 채용 시 ~ 2025. 12. 31 ※ 단 사업의 종료(사업위탁 종료, 사업의 반납, 예산지원 종료 등)시 계약 만료 ○ 보 수 - 연 구 원 : 연봉한도 4,200만원(4대사회보험본인부담금, 식비, 기본연장수당 포함) * 개인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근무) ○ 근 무 처 : 인천상공회의소 ○ 주요업무 -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지원사업 운영 -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 수행 - 상생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 지원사업 수행 -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행(복지, ESG컨설팅, 위험성평가, 문화생활지원 등) - 상생 거버넌스 지원사업 수행 - 사업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세부 사업 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지방노동관서,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지원 - 기타 수임사업 지원 등
2. 자격요건 ○ 응시자격 - 학 력 : 제한 없음 -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 - HRD 관련업무 수행 경험자(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등) - 고용노동부 및 정부부처 등의 사업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3. 전형방법 및 일정 ○ 접수기간 : 2025. 4. 21(월) ~ 2025. 4. 25(금), 14:00 限 ○ 1차 전형 서류심사(내부) : 2025. 4. 25(금) ○ 1차 전형(서류심사) 발표 : 2025. 4. 25(금), 18:00 이내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 2차 전형(면접시험) : 2025. 4. 28(월), 14:00 ~ (자세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4. 29(화), 16:00 이내 ○ 합격자 채용일 : 2025. 5. 2(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5. 4. 21(월) ~ 2025. 4. 25(금) 14:00 限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이 메 일) hr@incham.net (메일 수신 확인 : ☎032-810-2815) - (방문 및 우편)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 (우편번호 21632) ※채용 사이트내 자체 지원시 접수되지 않음 유의
5. 제출서류 ○ (필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필수) 직무기술서 각 1부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필수)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기관 인정)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반드시 별첨 양식에 작성 * 필수 제출 서류 및 관련 분야 경력 증명 등 누락 시 지원 자격 제외처리
6. 기 타 - 합격 통보 후에라도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 가능 -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 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 취소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예비후보자)와 채용계약 또는 재공고 후 선발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채용 서류 일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간 보관 후 파기됨. 따라서 14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반환이 불가함을 알림. 반환 청구는 붙임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접수 : hr@incham.net, 메일 수신 확인 : ☎032-810-2815) * 반환시 발생하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 ○ 문 의 : 경영지원실 권나영 주임(☎ 032-810-2815) 별 첨 :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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