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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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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교통비지원) 모집 공고
작성자 양수민 작성일 2025.07.10
첨부파일

인상공고 제2025-80

 

2025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

(복지-교통비)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직장 정착 유인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복지교통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부품 산업군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지역 내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0.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5년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복지-교통비)

(사업목적)

   퇴근 교통비 등 복지 향상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정착을 강화하고, 지역 내외 근로자의 정주 여건과 만족도를 제고

(접수기간) 2025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지원대상)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 또는 전후방 산업의 종사자 중 2년 미만 재직 붙임자료 내 인정산업분류코드 확인

(지원내용) 근로자 교통비 지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7개월)

(수행기관) 인천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원금 지급 참고

(지원금액) 1인당 월 30만원(최대 7개월)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근속 확인 후 지급(퇴사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서류 보안 후 지급

   근로자 명의로 된 개인계좌로 지급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타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경우에도 본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로 유사 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전액 환급될 수 있음

  자동차 부품제조업 기업에 한하여 지원(지원대상,“붙임(p.13)” 참조)

  2025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

 

3

 

지원대상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지원규모 : 기업(인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50인 이상 기업 시 최대 10)

 

 

[ 대상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종(C30) 또는 전·후방 산업(“붙임참조)

, ·후방 산업직종의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제조 관련 협력사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 협력업체 등록증 등의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선정여부 회신 예정임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25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참여자 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고용 회복력 지원 사업(복지-교통비) 기업요건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사업장 내, `25. 5. 1. 기준 2년 미만 재직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예시) `2351일 이후(당일 제외) 고용된 자에 대해 지원금 신청 가능 근로자 : 30만원 × 7개월 = 210만원 지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근무지가 인천이어야함(타 지역으로 파견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택근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입사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됨

지원 사업(복지-교통비)에 참여하지 않는 자(중복참여 불가)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아닌 자

 

(지원수준)

 

지원내용

지원기간

총액

모집

퇴근 교통비 지원

최대 7개월

1인당 월 30만원

80

 

 

4

 

지원금 지급

 

(근로자 지급 원칙) 교통비 지원금은 수행기관근로자 지급 원칙

 

 

[ 근로자 지급 원칙 ]

 

 

 

수행기관 선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선정 후 관련 서류(6-제출서류 참고)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함

지원금 지급 적용 기간 : 202551~ 최대 7개월 간 / 1인 당, 30만원

   입사일로부터 2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최대 7개월, 210만원 한도로 지원함

 

(지원금 지급일)

   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3)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금 신청 시 서류(3)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서류 보안 후 지급

 

5

 

신청 방법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비즈OK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선정방식 및 기준)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신청 및 지급절차)

 

단계

 

수행방법

 

 

 

모집 공고

 

참여대상 모집

-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incheon.korcham.net)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사업 신청

 

(사업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대상자)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5)

* [대상자-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4)

 

 

서류 검토 및 선정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 적정 여부 확인

근로자 선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3)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사후 관리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6

 

제출서류 안내


  

 

순 번

목 록

구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 시[기업] (5종 필수 제출)

 

1-

(서식1) 고용둔화 지원사업(교통비) 참여 신청서[기업용]

필수

1

 

1-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용)]

필수

1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1

 

1-

사업자등록증

필수

1

 

1-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자동차업 확인 시 필요

필수

1

 

1--1

자동차 부품제조 협력업체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현대, 기아, GM, 르노, KGM ) 협력업체 확인서 등 증빙서류

자동차부품제조업종(C30) 외의 ·후방 산업에 포함하는 기업만 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해당시

자유

 

1-

중견기업증명서 해당기업만 제출

해당시

1

 

 

· 사업 참여 신청 시[근로자] (4종 필수 제출)

 

1-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교통비) 참여 및 지급 신청서[근로자용]

필수

1

 

1-

(서식4) 고용둔화 지원사업(교통비) 참여자 확인서

필수

1

 

1-

(서식5)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근로자용]

필수

1

 

1-

근로계약서

필수

1

2

· 지원금 신청 시(3종 필수 제출)

 

 

 

2-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교통비) 참여 및 지급 신청서[근로자용]

필수

1

 

2-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

필수

1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필수

1

 

 

 

7

 

기타사항

 

(예산범위 내 지급)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만근 시 지급) 지원금은 전월 근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중도 퇴사 시 직전 월까지 지급 됨)

 

8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양수민 연구원

032-810-2917

5182sm@incham.net

 

별첨 : 자동차업종 및 전·후방 산업 범위 및 인정분류 코드 1. .

 

 

인천상공회의소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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