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인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모집 공고
작성자 양수민 작성일 2025.07.10
첨부파일

인상공고 제2025-82

 

2025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

(근속유지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직장 정착 유인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근속유지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부품 산업군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지역 내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0.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5년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 (근속유지 지원)

(사업목적)

  장기근속 재직자 장려금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 내 기술력의 축적과 현장 노하우의 전승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생산성과 품질경쟁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함

(접수기간) 2025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지원대상)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 및 전후방 산업 종사자 중 2년 이상 재직자

      지원대상이 재직기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3. 신청자격󰡓참고

(지원내용)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장려금지원

      지원내용이 재직기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2. 지원내용󰡓참고

(수행기관) 인천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원금 지급 참고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모집규모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장려금

재직 2년 이상

100만원

80

재직 4년 이상

150만원

60

재직 6년 이상

200만원

53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근속 확인 후 지급(퇴사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서류 보안 후 지급

   근로자 명의로 된 개인계좌로 지급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타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경우에도 본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로 유사 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전액 환급될 수 있음

  자동차 부품제조업 기업에 한하여 지원(지원대상,“붙임(p.13)” 참조)

  2025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

 

3

 

지원대상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50인 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0% 이내(최대 10)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30% 이내(최대 20)

       100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25% 이내(최대 30)

 

 

[ 대상업종 ]

 

 

 

자동차 부품제조업종(C30) 또는 전·후방 산업(“붙임참조)

, ·후방 산업직종의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제조 관련 협력사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 협력업체 등록증 등의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선정여부 회신 예정임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25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참여자 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고용 회복력 지원 사업(근속유지 지원) 기업요건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사업장 내, `25. 5. 1. 기준 2년 이상 재직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근무지가 인천이어야함(타 지역으로 파견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택근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입사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됨

지원 사업(근속유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자(중복참여 불가)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아닌 자

 

(지원수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모집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장려금

재직 2년 이상

100만원

80

재직 4년 이상

150만원

60

재직 6년 이상

200만원

53

 

 

 

4

 

지원금 지급

 

(근로자 지급 원칙) 근속유지 지원금은 수행기관근로자 지급 원칙

 

 

[ 근로자 지급 원칙 ]

 

 

 

수행기관 선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선정 후 관련 서류(6-제출서류 참고)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함

지원금 금액은 재직기간마다 상이함(1회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횟수

재직 2년 이상

`25. 5. 1 기준 재직 2년 이상 ~ 4년 미만

100만원

1

재직 4년 이상

`25. 5. 1 기준 재직 4년 이상 ~ 6년 미만

150만원

1

재직 6년 이상

`25. 5. 1 기준 재직 6년 이상 ~

200만원

1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

 

지원제한

지원대상

기준

근로소득

제한구간

재직 2~3

재직 4~5

재직 6년 이상

급여명세서

기본급 기준

4,700천원 이하

4,700천원 이하

5,900천원 이하

기본급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각종 수당은 제외

 

 

(지원금 지급일)

   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3) 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금 신청 시 서류(3)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서류 보안 후 지급

 

5

 

신청 방법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선정방식 및 기준)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신청 및 지급절차)

 

단계

 

수행방법

 

 

 

모집 공고

 

참여대상 모집

-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incheon.korcham.net)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사업 신청

 

(사업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대상자)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6)

* [대상자-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4)

 

 

서류 검토 및 선정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 적정 여부 확인

근로자 선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3)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사후 관리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6

 

제출서류 안내

  

 

 

순 번

목 록

구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 시[기업] (6종 필수 제출)

 

1-

(서식1)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 신청서[기업용]

필수

1

 

1-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용]

필수

1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1

 

1-

사업자등록증

필수

1

1-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자동차업 확인 시 필요

필수

1

 

1--1

자동차 부품제조 협력업체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현대, 기아, GM, 르노, KGM ) 협력업체 확인서 등 증빙서류

자동차부품제조업종(C30) 외의 ·후방 산업에 포함하는 기업만 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해당시

자유

1-

급여명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필수

1

1-

중견기업증명서 해당기업만 제출

해당시

1

 

 

· 사업 참여 신청 시[근로자] (4종 필수 제출)

 

1-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 및 지급 신청서[근로자용]

필수

1

 

1-

(서식4)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자 확인서

필수

1

 

1-

(서식5)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근로자용]

필수

1

 

1-

근로계약서

필수

1

2

· 지원금 신청 시(3종 필수 제출)

 

 

 

2-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 및 지급 신청 [근로자용]

필수

1

 

2-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

필수

1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필수

1

7

 

기타사항

 

(예산범위 내 지급)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양수민 연구원

032-810-2917

5182sm@incham.net

 

별첨 : 자동차업종 및 전·후방 산업 범위 및 인정분류 코드 1. .

 

이전글, 다음글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모집 공고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모집 공고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교통비지원) 모집 공고

인천상공회의소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inche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