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공고 제2025-81호 2025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 (작업환경 안전개선) 공고(안) |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작업환경 안전개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부품 산업군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며, 지역 내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0.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사 업 명) 2025년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작업환경 안전개선) □ (사업목적)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환경 개선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근속을 촉진함과 동시에 제조업에 대한 기피 인식 완화를 목표함 □ (접수기간) 2025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 및 전후방 산업기업 ※ 붙임자료 내 인정산업분류코드 확인 必 □ (지원내용)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작업환경 안전개선 물품 구입비 지원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1회) / 26개 기업 대상) □ (수행기관) 인천상공회의소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원금 지급 참고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1회) / 26개 기업대상 ❍ 작업환경 안전개선 품목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지원 ❍ 작업환경 안전개선 물품 구매 금액이 지원한도 초과 시,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서) 접수 및 근속 확인 후 지급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서류 보안 후 지급 ❍ 기업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타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경우에도 본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로 유사 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전액 환급될 수 있음 ❍ 자동차 부품제조업 기업에 한하여 지원(지원대상,“붙임(p.16)” 참조) ❍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 대상업종 ] | | | | ① 자동차 부품제조업종(C30) 또는 전·후방 산업(“붙임” 참조) ※ 단, 전·후방 산업직종의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제조 관련 협력사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 협력업체 등록증 등의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선정여부 회신 예정임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 (지원수준) 기업 당 최대 250만원 지원 (1회) ❍ 작업환경 안전개선 품목(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용품, 근로자 보건·위생 용품)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1회 지원 ❍ 작업환경 안전개선 물품 구매 금액이 지원한도 초과 시,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냉·난방기, 공기순환장치 및 공기청정기 ❍ 화재·안전용품 세트, 산업용 화재 전용 소화기, 근로자 안전용품 ❍ 신발 살균기, 산업용 세탁기, 발판 소독기 ❍ 그 외 기타 필요물품 구매 시 사전 보고를 요청드리며, 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지원가능 여부 회신예정 ❍ 지원품목(안) 온열질환 예방용품 | 안전사고 예방용품 | 근로자 보건/위생용품 | 이동식 에어컨, 냉·난방기, 공기순환장치 | 화재안전사고 구호 키트, 산업용 화재 소화기, 근로자 안전용품 | 신발 살균기, 산업용 세탁기, 발판 소독기 |
□ (지원요건) · 2025. 5. 1. 이후로 구매한 제품에 한해서 지원 · 2025. 5. 1. ~ 공고게시 전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 내역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부가세 제외한 금액 지원*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생산현장 우선 설치 등) · 지원품목 안에 해당하며 작업환경 안전개선을 위해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기업 선정심사 시,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 최종 확정 · 성능, 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 온열질환예방용품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 열풍 배기방법 등 ** 화재·안전사고예방용품 – 방사시간·거리, 비상구 및 적정 설치공간 등 ***근로자 보건/위생용품 – 보호기능, 위생효과, 국가·품질인증, 내구성, 소비기간 등 · 제품 및 구매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장-구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 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수행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지원금 지급일) ❍ 기업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5종)」 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시 서류(5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서류 보안 후 지급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 |
□ (선정방식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단계 | | 수행방법 | | | | 모집 공고 | | ∙ 참여대상 모집 -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incheon.korcham.net)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 ⇩ | | | 사업 신청 | | ∙ (사업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 ∙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7종) | ⇩ | | | 서류 검토 및 선정 | | ∙ 신청기업 지원 품목 적정 여부 확인 ∙ 기업 선정 및 통보 | ⇩ | | | 지원금 지급 신청 | | ∙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5종) | ⇩ | | |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 | | | 사후 관리 | | ∙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 (신청 및 지급절차) 순 번 | 목 록 | 구분 | 부 수 | 1 | · 사업 참여 신청 시[기업] (7종 필수 제출) | | 1-① | (서식1)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필수 | 1부 | | 1-② | (서식2)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품목 도입 계획서 (설치현장 사진 등) | 필수 | 1부 | | 1-③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필수 | 1부 | | 1-④ | 사업자등록증 | 필수 | 1부 | 1-⑤ | 도입계획 제품 견적서 ※ 네이버 및 쿠팡 등 구매희망 물품 캡쳐본 증빙 불가 | 필수 | 1부 | | 1-⑥ | 상품 품목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자유양식 | 필수 | 1부 | 1-⑦ |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 자동차업 확인 시 필요 | 필수 | 1부 | | 1-⑦-1 | 자동차 부품제조 협력업체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현대, 기아, GM, 르노, KGM 등) 협력업체 확인서 등 증빙서류 ※ 자동차부품제조업종(C30) 외의 전·후방 산업에 포함하는 기업만 제출) ※ 해당기업만 제출 | 해당시 | 자유 | | 1-⑧ | 중견기업증명서 ※ 해당기업만 제출 | 해당시 | 1부 | 2 | · 지원금 신청 시(5종 필수 제출) | | | | 2-① | (서식4)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필수 | 1부 | | 2-② |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필수 | 1부 | 2-③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필수 | 1부 | | 2-④ |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 세부사항 7p 기준 참조 <실거래 입증 서류>내용 확인 | 필수 | 각1부 | | 2-⑤ | (서식6)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 세부사항 7p 기준 및 서식6 참조 | 필수 | 1부 | | 2-⑥ | (서식6-1) ‘25. 5. 1 ~ 공고게시 전 구입물품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 세부사항 7p 기준 및 서식6-1 참조 | 해당시 | 1부 |
<실거래 입증서류 기준> 거래내역 증빙서류 ① 오프라인 구매시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사본 중 1부 ② 온라인 구매시 : 구매내역( *포함내역 :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입금 증빙서류 ① 오프라인 구매시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지급금액 등 포함 ② 온라인 구매시 : 아래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 1) 무통장입금 : 이체확인증,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지급금액 등 포함 2) 카드결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 공급자와 지원품목 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기준> : 【서식6】에 첨부하여 제출 1.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2.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기준> : 【서식6-1】에 첨부하여 제출 1. ‘25. 5. 1 ~공고 게시 전 구입한 물품 지원 신청 시에 한하여 6-1에 첨부하여 제출 2. 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구매한 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3.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 (예산범위 내 지급)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 증빙 자료로 확인 불가시 현장 방문 확인 시행 | 부정수급 주요사례 | | | | -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
| 부정청구 등의 조치 | | | | -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x 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 x 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강예원 연구원 | 032-810-2918 | kyw@incham.net |
※ 별첨 : 자동차업종 및 전·후방 산업 범위 및 인정분류 코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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