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인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모집 공고
작성자 양수민 작성일 2025.07.10
첨부파일

인상공고 제2025-81

 

2025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

(작업환경 안전개선)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작업환경 안전개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부품 산업군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며, 지역 내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0.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5년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작업환경 안전개선)

(사업목적)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환경 개선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근속을 촉진함과 동시에 제조업에 대한 기피 인식 완화를 목표함

(접수기간) 2025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 및 전후방 산업기업

      붙임자료 내 인정산업분류코드 확인

(지원내용)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작업환경 안전개선 물품 구입비 지원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1) / 26개 기업 대상)

(수행기관) 인천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원금 지급 참고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1) / 26개 기업대상

   작업환경 안전개선 품목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지원

   작업환경 안전개선 물품 구매 금액이 지원한도 초과 시,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근속 확인 후 지급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서류 보안 후 지급

   기업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타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경우에도 본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로 유사 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전액 환급될 수 있음

  자동차 부품제조업 기업에 한하여 지원(지원대상,“붙임(p.16)” 참조)

  2025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

 

 

3

 

지원대상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대상업종 ]

 

 

 

자동차 부품제조업종(C30) 또는 전·후방 산업(“붙임참조)

, ·후방 산업직종의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제조 관련 협력사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 협력업체 등록증 등의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선정여부 회신 예정임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25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지원수준) 기업 당 최대 250만원 지원 (1)

  작업환경 안전개선 품목(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용품, 근로자 보건·위생 용품)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1회 지원

   작업환경 안전개선 물품 구매 금액이 지원한도 초과 시,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난방기, 공기순환장치 및 공기청정기

   화재·안전용품 세트, 산업용 화재 전용 소화기, 근로자 안전용품

  신발 살균기, 산업용 세탁기, 발판 소독기

  그 외 기타 필요물품 구매 시 사전 보고를 요청드리며, 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지원가능 여부 회신예정

  지원품목()

 

온열질환 예방용품

안전사고 예방용품

근로자 보건/위생용품

이동식 에어컨, ·난방기, 공기순환장치

화재안전사고 구호 키트, 산업용 화재 소화기, 근로자 안전용품

신발 살균기, 산업용 세탁기, 발판 소독기

 

 

4

 

지원금 지급

 

(지원요건)

 

· 2025. 5. 1. 이후로 구매한 제품에 한해서 지원

· 2025. 5. 1. ~ 공고게시 전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 내역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부가세 제외한 금액 지원*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생산현장 우선 설치 등)

· 지원품목 안에 해당하며 작업환경 안전개선을 위해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기업 선정심사 시,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 최종 확정

· 성능, 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 온열질환예방용품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 열풍 배기방법 등

** 화재·안전사고예방용품 방사시간·거리, 비상구 및 적정 설치공간 등

***근로자 보건/위생용품 보호기능, 위생효과, 국가·품질인증, 내구성, 소비기간 등

· 제품 및 구매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장-구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 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수행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지원금 지급일)

  기업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5)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금 신청 시 서류(5)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서류 보안 후 지급

 

5

 

신청 방법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선정방식 및 기준)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단계

 

수행방법

 

 

 

모집 공고

 

참여대상 모집

-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incheon.korcham.net)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사업 신청

 

(사업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7)

 

 

서류 검토 및 선정

 

신청기업 지원 품목 적정 여부 확인

기업 선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신청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5)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사후 관리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신청 및 지급절차)

 

 

 

6

 

제출서류 안내

 

 

순 번

목 록

구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 시[기업] (7종 필수 제출)

 

1-

(서식1)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1

 

1-

(서식2)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품목 도입 계획서

       (설치현장 사진 등)

필수

1

 

1-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수

1

 

1-

사업자등록증

필수

1

1-

도입계획 제품 견적서

네이버 및 쿠팡 등 구매희망 물품 캡쳐본 증빙 불가

필수

1

 

1-

상품 품목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자유양식

필수

1

1-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자동차업 확인 시 필요

필수

1

 

1--1

자동차 부품제조 협력업체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현대, 기아, GM, 르노, KGM ) 협력업체 확인서 등 증빙서류

자동차부품제조업종(C30) 외의 ·후방 산업에 포함하는 기업만 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해당시

자유

 

1-

중견기업증명서 해당기업만 제출

해당시

1

2

· 지원금 신청 시(5종 필수 제출)

 

 

 

2-

(서식4)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필수

1

 

2-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필수

1

2-

기업 명의 통장 사본

필수

1

 

2-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세부사항 7p 기준 참조 <실거래 입증 서류>내용 확인

필수

1

 

2-

(서식6)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세부사항 7p 기준 및 서식6 참조

필수

1

 

2-

(서식6-1) ‘25. 5. 1 ~ 공고게시 전 구입물품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세부사항 7p 기준 및 서식6-1 참조

해당시

1

  

 

 

<실거래 입증서류 기준>

거래내역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사본 중 1

온라인 구매시 : 구매내역( *포함내역 :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 아래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

1) 무통장입금 : 이체확인증,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지급금액 등 포함

2) 카드결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 공급자와 지원품목 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기준> : 서식6에 첨부하여 제출

1.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2.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기준> : 서식6-1에 첨부하여 제출

1. ‘25. 5. 1 공고 게시 전 구입한 물품 지원 신청 시에 한하여 6-1에 첨부하여 제출

2. 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구매한 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3.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7

 

기타사항

 

(예산범위 내 지급)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 증빙 자료로 확인 불가시 현장 방문 확인 시행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 x 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 x 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공공재정환수법 제7, 8,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5조 준용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8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강예원 연구원

032-810-2918

kyw@incham.net

 

별첨 : 자동차업종 및 전·후방 산업 범위 및 인정분류 코드 1. .

 

 

이전글, 다음글
[인천논현경찰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사항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모집 공고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모집 공고

인천상공회의소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inche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