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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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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인천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휴가비)」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강예원 작성일 2025.12.19
첨부파일

인상 공고 제2025123

 

2025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휴가비)

참여기업 및 근로자 추가모집 공고

 

※ 모집인원 초과로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인천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발전과 장기 근속자의 복지증진위하여 2025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휴가비) 의 추가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19.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개요) 인천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근로자들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복지지원(휴가비)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근속률 제고 기대

(목적) 본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여 복지 증진 및 장기근속 장려

(추가모집규모) 70(기업당 인원제한 없음)

   ,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건강검진비, 고숙련형성 장려금) 참여자 

      및 금년도 휴가비 기 수혜자 중복 참여 불가

   ☞ 2025년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수혜자는 참여 불가 

   금년도 동 사업 참여기업 재참여 가능하나, 동일 근로자는 불가

 

 

 

 

2

지원대상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대상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현대ㆍ기아차 협력사 선정우대

 

(참여자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휴가비) 기업요건 충족하는 사업장 내 내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외국 국적자 참여 불가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아닌 자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본을 통해 확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건강검진비, 고숙련형성 장려금)에 참여하지 않는 자(중복참여 불가)

   금년도 동일 사업 휴가비 지원사업 기 수혜자 참여 불가

 

(지원수준) 휴가비 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기업당 인원제한 없이 신청 가능

 
 

 

3

지원절차()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사업 신청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10)

 

기업대상자

수행기관

 

 

 

 

 

 

선정

 

신청기업 협력사 여부 확인(현대기아차)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수행기관

기업

 

 

 

 

 

 

지원금 선지급(기업대상자) 및 참여자 휴가 진행

 

(참여기업) 대상별 휴가비 선 지급

* 증빙서류 발급(보내는 분/받는 분/‘상생 휴가비 지급기재)

(대상자) 휴가 진행

 

기업

대상자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자) ‘사업참여 후기작성

(참여기업) [지원금 지급 시 서류(4)] 제출

 

기업•대상자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기업

수행기관

 

 

 

 

 

 

사후 관리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기업대상자

수행기관

 

 

 
 

 

4

사업신청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1222()

   지원규모(70) 모집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기간 마감 이후 접수분에 대하여 접수 불가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5

신청(제출)서류

 

 

 

순 번

목 록

발급대상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 시(10종 필수 제출)

 

1-

(서식1)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

1

 

1-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기업

1

 

1-

(서식3)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휴가비) 대상 신청서

기업

1

 

1-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3개월 이내 발급본)

기업

1

 

1-

사업자등록증

기업

1

 

1-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

기업

1

 

1-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기업

1

 

1-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기업

1

 

1-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사업 신청월 발급본)

전체 이력 발급(근속 3년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정부24발급방법(www.gov.kr)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신청 내용 [출력할 근로 시작일 : 전체 이력 발급]

고용산재토탈서비스발급방법(total.comwel.or.kr)

보험구분 : 고용

조회구분 : 상용

조회

이력내역서 발급[직종포함여부 :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 인쇄]

 

대상자

1

 

1-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대상자

1

2

· 지원금 신청 시(4종 필수 제출)

 

 

 

2-

근로자 사업참여 후기 (참여기업 및 대상자 선정 완료시, 양식 제공)

기업/대상자

1

 

2-

휴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휴가신고서, 연차신고서 등)

기업/대상자

1

 

2-

휴가비 지급 이체확인증(기업 근로자)

 

보내는 분[기업명] / 받는 분[근로자명] / 메모[상생 휴가비 지급]

위의 세 가지 내용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함

 

기업

1

 

2-

기업 명의 통장 사본

기업

1

 

 
 
 

 

6

휴가 지원금 지급

 

 

(근로자 휴가 진행일) ‘25. 5. 1() ~ ’25. 12. 19()

해당 기간 내 기업 자체 하계휴가, 또는 명절휴가 등 인정 가능(내부 공문 등으로 증빙 )

해당 기간 내 기진행한 연차휴가 등으로 신청(연차신고서 등으로 증빙 )

(서류 제출마감일)

 

지원금 신청시 서류(4) 제출마감일

~ `25.12.22(), 18:00 까지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7

지원금 지급

 

 

(기업 선지급 원칙) 복지-휴가비 사업은 기업근로자 선지급 원칙

 

 

[ 기업 선지급 원칙 ]

 

 

 

기업 선정 근로자에게 휴가비 선지급 후 관련 서류(5-신청서류 참고)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기업으로 지원금 지급함

지원금 금액은 1인 당, 최대 30만원

   업에서 근로자에게 30만원 초과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수행기관에서는 1명 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함

  

ex) 기업 근로자 : 50만원 지급 인천상공회의소 기업 : 30만원 지급

 

 

 

(지원금 지급일)

   - 기업 근로자 선지급 완료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4)] 제출 확인 시 12. 30() 내 지원금 지급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명시된 일자 이내로 휴가 진행 및 [지원금 신청 시 서류(4)] 제출이 완료되어야 지급됨



 

8

기타사항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중복 참여 불가) 상생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건강검진비, 고숙련형성 장려금) 참여자 및 금년도 휴가비 기 수혜자, 2025년도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참여 불가하며 금년도 동 사업 참여 기업은 재참여 가능하나,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는 참여 불가함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032-810-2916

juhuilee@incham.net



별첨 : 자동차 제조업 범위 및 인정분류 코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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