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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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인 | 작성일 | 2018.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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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공고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만공사(IPA)에서는 수출 및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필요로 하는 수출입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 요 ▶ 사업명칭 :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1. ~ 2019. 10. (1년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4개사 내외 지원) ▶ 지원규모 : - 2018년도 지원규모 : 예산 1,600만원 - 업체당 2개 품목 총 800만원 한도 내 신청(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단 1품목당 300만원 범위 내 신청 + 라벨의 경우 100만원 범위내 ▶ 지원범위(대상) : 해외국가 인증(시험, 인증 및 라벨) * 리스트 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보조금신청 : 수출기업에서 선지급 후 증빙자료 제출, 사후정산 신청·지급 ▶ 보조금지급 기준 환율 : 영수증 발행일 기준 환율 반영 ▶ 지원제한 : 타 기관 동일·유사 규격품목 중복 수혜 불가 ▶ 보조금 지원 방법 * 보조금 지급 :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 증빙서류 검증 후 지급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및 선정 - (신청․접수) 2018. 10. 22(월) ∼ 11. 9(금) ※ 신청업체가 적을 경우 공고연장(∼ 11. 16(금)까지) - 예비업체 1.5배수로 후순위 지원 ▶ 신청 구비서류 ①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붙임 자료)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공장등록증 ⑤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2017년 수출실적증명서 ⑦ 2017년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서 ▶ 신청‧접수 -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신청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우편접수에 한함)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수행기관 : 인천상공회의소 4. 지원사업 추진절차
5. 기타 유의사항 ㅇ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인천항만공사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관련 문의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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