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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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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이혜인 작성일 2018.10.22
첨부파일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공고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만공사(IPA)에서는 수출 및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필요로 하는 수출입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   요

사업명칭 :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8. 11. ~ 2019. 10. (1년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4개사 내외 지원)
    - 업체소재지 불문, 인천항 이용실적이 있는 업체

지원규모 :

    - 2018년도 지원규모 : 예산 1,600만원 

    - 업체당 2개 품목 총 800만원 한도 내 신청(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단 1품목당 300만원 범위 내 신청 + 라벨의 경우 100만원 범위내   

지원범위(대상) : 해외국가 인증(시험, 인증 및 라벨)

 * 리스트 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보조금신청 : 수출기업에서 선지급 후 증빙자료 제출, 사후정산 신청·지급

보조금지급 기준 환율 : 영수증 발행일 기준 환율 반영

지원제한 : 타 기관 동일·유사 규격품목 중복 수혜 불가

보조금 지원 방법

  * 보조금 지급 :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증빙서류 검증 후 지급

2.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및 선정        

    - (신청․접수) 2018. 10. 22(월) ∼ 11. 9(금)

   ※ 신청업체가 적을 경우 공고연장(∼ 11. 16(금)까지)

      - 예비업체 1.5배수로 후순위 지원

  신청 구비서류

①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붙임 자료)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공장등록증

⑤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2017년 수출실적증명서

⑦ 2017년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서

  신청‧접수

-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신청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우편접수에 한함)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수행기관 : 인천상공회의소  

4. 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공고('18.10.)

신청서접수('18.10~11)

업체선정('18.11)

협약체결('18.11)

인천항만공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지원기업

&인천상공회의소

     

지원금지급(~‘19.10)

인증결과보고(~‘19.10)

및 지원금 신청

인증신청('18.11~'19.10)

수행계획서 제출('18.11)

인천항만공사

지원기업&인천상공회의소

지원기업

지원기업

 

5. 기타 유의사항

ㅇ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인천항만공사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관련 문의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부

인천항만공사 일자리사회가치실

이혜인 대리

이은정 과장

032-810-2834

032-890-8082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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