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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박수민 작성일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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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세정지원 대상 기준

 

< 유형1 >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 유형2 >

①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②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세정지원 방안

 

①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②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③조사유예 등 실시, ④신고내용 확인제외, ⑤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 국세청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효시기(8.28.예정)전에 세정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방안 등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청 법인납세과 032-718-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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