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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공고
작성자 유영석 작성일 2019.08.19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9 1484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의 규정에 의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19.

인 천 광 역 시 장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일본 직접교역에 대한 피해기업 또는 간접 피해기업 [별첨3] 참조

    

직접교역 피해

일본과 수출입 거래실적이 있으면서 거래 지연감소중단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과의 수출입 실적은 없지만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지연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간접피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 거래실적이 있으면서 거래 지연감소중단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 거래실적은 없지만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지연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기준 완화

    

   - ()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3.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한도산정 : 매출액의 1/3 및 직전 1년간 거래실적의 1/2 중 작은 금액적용

                 계약은 수령 예정금액의 90% 적용

   지원기간 : 1, 2(만기 일시상환), 3(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4. 기타조건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취급은행 :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출입은행

 

 

5. 지원제외 대상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결정 취소대상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7.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9. 8. 19()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접수(주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1, ITP 성장지원센터)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 (032)260-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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