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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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영석 | 작성일 | 2019.08.19 |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9 – 1484 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19. 인 천 광 역 시 장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 지원기준 완화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 한도산정 : 매출액의 1/3 및 직전 1년간 거래실적의 1/2 중 작은 금액적용 ※ 계약은 수령 예정금액의 90% 적용 ○ 지원기간 : 1년,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4. 기타조건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출입은행
5.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8. 1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주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1층, ITP 성장지원센터) ○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 ☎(032)260-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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