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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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민 | 작성일 | 2019.08.27 |
첨부파일 | |||
관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방안 안내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 지원내용 ① (원자재 물량확보 지원) 수출규제로 인해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내 장기간 원자재 비축 지원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장치기간 연장(2~3月 → 필요기간),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등 ② (신속통관 지원) 규제대상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 ‘특별 통관지원팀’ 편성,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 국산소재 연구·개발용 학술연구용품, 기계류·시설재 등 수출규제 관련 감면요건 사전심사 ③ (세정지원) 수출규제 피해업체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방문조사 유예*** *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당일 환급 결정‧지급 ***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④ (대체거래선 확보 지원) 거래선을 일본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한 안정적 FTA활용 지원 * 수입하기 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
□ 지원절차 :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 의 처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Tel. 032-452-3639, Fax. 032-891-9203, E-mail : incheonsupport@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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