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 관련 부처별 기업지원정책 안내(10/23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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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호 | 작성일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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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관련 부처별 기업지원정책 안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우리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부처별 기업지원정책들을 취합한 「코로나19 피해 관련 부처별 기업지원정책」을 제작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기업 경영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피해 관련 부처별 기업지원정책 개요 ㅇ (대 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ㅇ (내 용)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관련 2차 재난지원금 및 인천광역시 주요 지원사업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관련 부처별 주요 지원사업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감염증 선별진료 의료기관 현황 * 상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 문의처 ㅇ 기업진흥실 이상호 주임 (☎032-810-2853)
별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관련 부처별 기업 지원정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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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한-아세안 FTA 기관발급을 위한 원산지관리 실무교육」 참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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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공모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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