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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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호 | 작성일 | 2020.09.17 |
「2020년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3차)」
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창업 재직 청년들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오니, 취․창업 재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된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취․창업 재직 1인 가구 청년
2. 신청자격 세부요건 가.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취업자 : 4대 사회보험가입자로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창업자 : 인천소재 사업자 등록된 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자(소득증명가능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ㅇ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자 (1980. 1. 1.~ 2001. 12. 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계속 지원 ㅇ (사업내용)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30개 사업 등 ㅇ (거주)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40만원 이하(관리비 제외)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나, 월세가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 (전세)는 신청 제외됨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원칙 ※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 시 임대인·임차인(2인)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허용 ㅇ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 (1인 가구 2,635,791원 이하 / 세전) 나. 제외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ㅇ 주택 소유자 ㅇ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을 공급 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있는 사람 ㅇ 인천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전세임대주택 이용자 등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ㅇ 기업의 사업주(기업 대표)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ㅇ 4대보험 미가입자 및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자 ㅇ 재택 근무자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만, 자산형성 수단인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대상자, 인천드림For청년통장, 1석 5조 청년사항프로젝트 등 신청자는 가능
3.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ㅇ 인천시(www.incheon.go.kr) 및 인천테크노파크(www.itp.or.kr) 고시․공고 메뉴에서 공고 확인,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이메일 중 선택 제출 - 신청·접수기간 : 2020. 9. 16.(수) 13:00 ∼ 9. 22.(화) 12:00까지 (우편은 마감 도착일 / 이메일 접수는 접수기간 마감시간에 한함) 나. 접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주소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4층 청년지원센터(우편번호 22101)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2020 인천 취․창업 월세 지원사업」 공고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itp.or.kr/intro.asp?tmid=13&seq=4113)
□ 문의처 ㅇ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문의전화 : 032-725-3048~49 - 메일 : rentincheon@naver.com |
▲ | 인천광역시 공무원 교육에 대한 대시민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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