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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이상호 작성일 2020.09.03
첨부파일

「20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장기 근속·고용창출 여건 및 좋은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자 「20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0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기숙사 거주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세부자격의 조건은 아래의 2. 지원 자격를 참고

  모집기간 : 공고일 ~ 2020. 9. 25. 18(접수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 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월세) 지원

      ①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 (월세)100%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② (지원한도) 월 최대 1,000천원 (5×200천원)

      ③ (지원기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 *차년도 사업 미지속시

                        지원금 중단

 

2.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1)중소기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반드시 소재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1항 의거)

      (기숙사 형태) 기업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영위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제 조 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은 공장등록 필수)

   * ,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한하여 기타증빙자료 요청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준에 준함*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인천시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대 7명한도

   - 지원인원 예시

신규인원

(필수인원)

(공통)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

우대기업

1

2

3

4

5

6

7

기존인원

일반기업

최대 2

최대 3

최대 2

최대 1

0

 

 

우대기업

최대 2

최대 4

최대 4

최대 3

최대 2

최대 1

0

      선정방법 : 지원기업 형태 및 신규채용 근로자 등 적격여부

   (영위업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기 숙 사) 기업과 임대차 (월세) 계약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거주근로자) 신규 채용자 1명 이상 반드시 필수

 

   2) 기숙사 거주 근로자

      (공통요건)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취업자로,

          - 2015. 5. 1.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공고일 이후 신규취업자도 가능

      (필수요건) 공고일 기준 01년 이내의 신규 취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201951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공고일 이후 신규취업자도 가능

          - 2019년도 기 참여기업의 경우 2019년도 지원당시 최초 신규 취업으로 인정된

            인원이 포함 가능함 (, 잔여기간만 지원)

 

 

  

기숙사 거주

입사일

산정비율

근로자

신규채용

(필수인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

(‘19년 참여기업은 ’19년 신규취업자 인정)

1명 이상 필수

기존인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취업자

신규 인원의 2배수까지 허용

(, 신규 합산하여 5명 이내)

기숙사 거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시, 기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 지원 제외대상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경우

    외국인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사업부 및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특수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근로자 산출인원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자

           임원 제외 (,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 기타사항

    수혜 중인 기업이 신규인원 추가 발생시,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음

        - 기 산정 되었던 거주근로자는 제외

        - 거주근로자의 퇴실로 인한 잔여기간에는 포함시킬 수 있음

    기존에 지원 받았던 최초로 산정된 인원들은 1년 미만으로 지원됐을 경우

        잔여기간만큼만 지원 가능

        -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의 지원가능 잔여한도가 있더라도

          합산하여 잔여기간만 지원 가능

        - 합산하여 9개월 미만이고 기업의 지원가능 잔여한도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 또는 포함 선택 가능

 

3.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신청 및 지원 절차 (접수순으로 심사 및 선정)

  

[자격심사] - Biz-Ok 사이트에서 접수

[지원금 지급] - 담당자 email로 신청

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잔여분)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TP

사업주

 

사업주

인천TP

 

인천TP

사업주

 

사업주

인천TP

    신청인원에 따른 심사일정 및 지원기간

        - 접수인원이 집중되어 월 기준으로 아래의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접수순 (인원수 기준)으로 심사 스케쥴을 구분

           (예시) 5월에 150명 이상 접수된 경우, 50~70명 이후의 접수분 인원은

                       5월 접수분이 아닌, 6월 또는 7월의 접수분 인원으로 간주됨

 

구분

심사 및 지원 일정 (예시) 아래 일정은 사업 일정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6

7

8

9

인원 ()

50~70

50~70

50~70

50~70

50~70

접수 월

5

6

7

8

9

심사 월

6

7

8

9

10

지원 기간

7개월

(6~12)

6개월

(7~12)

5개월

(8~12)

4개월

(9~12)

3개월

(10~12)

비 고

사업지속시 차년도에 잔여기간분 지원

            

  . 단계별 절차 및 구비서류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Bizok사이트에 접수

        - (접수)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지원분야를 인력으로 선택

     →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심사) 접수현황에 따라 심사일정 및 지원일정 해당기업에 개별 안내

        - (선정) 제출서류 심사결과 선정될 경우 해당기업에게 개별통보 및 안내

    

구비서류

기 업

[서식1][서식2][서식3]참가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사업자등록증 1

업종증빙서류 [별첨1], [별첨2] 참고하여 구비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의 문제가 없어야 인정됨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1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근로자

[서식4]사업 참여 확인 및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구비서류

[서식5]지원금 지급신청서

4대 보험 납부확인서 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월세 최근 3개월분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모든 문서 사본일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4. 문의 및 상담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 (032-725-3033, 032-725-3035)

 

   별 첨 :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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