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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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호 | 작성일 | 2020.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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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장기 근속·고용창출 여건 및 좋은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자 「20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①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② (기숙사 거주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 세부자격의 조건은 아래의 ‘2. 지원 자격’를 참고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0. 9. 25. 18시 (접수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 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월세) 지원 ①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 (월세)의 100%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② (지원한도) 월 최대 1,000천원 (5명×200천원) ③ (지원기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 *차년도 사업 미지속시 지원금 중단
2. 지원 자격 가. 지원 대상 1)중소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반드시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기숙사 형태) 기업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 (영위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인천시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대 7명한도 - 지원인원 예시
○ 선정방법 : 지원기업 형태 및 신규채용 근로자 등 적격여부 ① (영위업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② (기 숙 사) 기업과 임대차 (월세) 계약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③ (거주근로자) 신규 채용자 1명 이상 반드시 필수
2) 기숙사 거주 근로자 ○ (공통요건)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취업자로, - 2015. 5. 1.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공고일 이후 신규취업자도 가능 ○ (필수요건) 공고일 기준 01년 이내의 신규 취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2019년 5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공고일 이후 신규취업자도 가능 - 2019년도 기 참여기업의 경우 2019년도 지원당시 최초 신규 취업으로 인정된 인원이 포함 가능함 (단, 잔여기간만 지원)
※ 기숙사 거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시, 기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나. 지원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경우 ○ 외국인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사업부 및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특수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근로자 산출인원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자 ※ 임원 제외 (단,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다. 기타사항 ○ 수혜 중인 기업이 신규인원 추가 발생시,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음 - 기 산정 되었던 거주근로자는 제외 - 거주근로자의 퇴실로 인한 잔여기간에는 포함시킬 수 있음 ○ 기존에 지원 받았던 최초로 산정된 인원들은 1년 미만으로 지원됐을 경우 잔여기간만큼만 지원 가능 -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의 지원가능 잔여한도가 있더라도 합산하여 잔여기간만 지원 가능 - 합산하여 9개월 미만이고 기업의 지원가능 잔여한도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 또는 포함 선택 가능
3.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가. 추진절차 ○ 신청 및 지원 절차 (접수순으로 심사 및 선정)
○ 신청인원에 따른 심사일정 및 지원기간 - 접수인원이 집중되어 월 기준으로 아래의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접수순 (인원수 기준)으로 심사 스케쥴을 구분 ※ (예시) 5월에 150명 이상 접수된 경우, 50~70명 이후의 접수분 인원은 5월 접수분이 아닌, 6월 또는 7월의 접수분 인원으로 간주됨
나. 단계별 절차 및 구비서류 ○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Bizok사이트에 접수 - (접수)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지원분야를 ‘인력’으로 선택 →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심사) 접수현황에 따라 심사일정 및 지원일정 해당기업에 개별 안내 - (선정) 제출서류 심사결과 선정될 경우 해당기업에게 개별통보 및 안내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모든 문서 사본일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4. 문의 및 상담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 (032-725-3033, 032-725-3035)
별 첨 :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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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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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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