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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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민 | 작성일 | 2020.09.07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인천시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 시행 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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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0. 9.21.(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환경오염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축적된 역량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규모의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도모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붙임2 참조)을 대상으로 해당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설비공급기업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혁신기술공급기업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설비공급기업 중 주관기관은 혁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으로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과제를 수행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 (지원내용)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 대상으로 혁신설비를 제작하여 국내사업장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지원규모)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3. 지원자격 ○ 설비공급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 공고기간: 2020.9.2.(수)~9.21.(월) ※ 접수기간: 2020.9.14.(월)∼9.21.(월) 18:00까지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9부)
○ 문의처: - (지역전담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
▲ | 「2020년 중국 온라인 화상 상담회」수행업체 선정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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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
▼ | 「20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대표전화 : 032-810-2800~3, 팩스번호 032-810-2807 문의 : inchon@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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