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일자리창출·투자확대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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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호 | 작성일 | 2020.11.18 | ||||||||||||
2020년 일자리창출·투자확대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투자촉진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사오니, 해당 기업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 ’19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19사업연도(’19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1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 단, ’21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사업연도 보다 20% 이상 감소한 법인은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봄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 세정지원 내용 - 201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및 서면(우편 및 방문) * 제출기한 : 2020. 11. 30(월)
2. 투자확대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 ’19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19사업연도(’19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법인 중 ’21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20사업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조특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 세정지원 내용 - 201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및 서면(우편 및 방문) * 제출기한 : 2020. 11. 30(월)
상기 내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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