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앙-지방, 대-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수요조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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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민 | 작성일 | 2021.01.21 |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인천시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 시행 계획 공고에 앞서, 참여를 원하는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참여 의향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408호
인천광역시는 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의 2단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인천 내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7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인천광역시 지역 내 환경개선 필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저감 혁신설비의 설치 및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도모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지역 내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 중소기업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일원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 정부지원금 예산 :총72억원 예정 (최대 6억원, 12개 과제 )
□ 지원유형 : 자유 응모
□ 지원내용 : 지역 내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 대상으로 해당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을 매칭하여 혁신설비를 국내사업장에 제작 및 설치 지원
○ 중소-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 지원 유형 ① 설비수요기업(중소기업)에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1 개사 또는 다수 기업이 참여 혁신설비를 국내 사업장에 제작 및 설치 지원
○ 대기업(SK인천석유화학) 참여 지원 유형 ① (TB 활용형)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의 실증 실험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활용 및 실제 사업장 설비 설치 지원 (SK인천석유화학 테스트베드 활용) ② (문제해결형) 중소환경기업 보유 혁신기술‧설비의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협업‧지원 ※ 신청기관은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시비 지원금은 최종평가결과 성공과제에 한해 지급(수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 선납부) 1) 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 1),2) 최종 성공과제 시 민간부담금 중 총사업비의 20% 이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지급함
◦ 민간부담금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과 여타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 신청기업 자격요건 ◦ 지역 내 환경개선 필요 현안이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일원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 지원제외 사항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본 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신청기간 : 2020년 11월 17일(화) ~ 2021년 3월 31일(수)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bson@itp.or.kr) 및 방문(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A116호 녹색산업센터 담당자 앞
◦ 신청시 구비 서류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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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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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방, 대-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수요조사 공고 |
▼ | [공고]2021년도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독립적 인적용역 입찰) 모집 공고 |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대표전화 : 032-810-2800~3, 팩스번호 032-810-2807 문의 : inchon@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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