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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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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지방, 대-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수요조사 공고
작성자 박수민 작성일 2021.01.21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인천시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 시행 계획 공고에 앞서, 참여를 원하는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참여 의향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2020 408

 

 

인천광역시는 중앙-지방, -중소기업이 함께하는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2단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인천 내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17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주요 내용

 

 

 

사업명: 중앙-지방, -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2단계)

사업내용: 인천광역시 지역 내 환경개선 필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 설비·설치를 위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및 유관기관의 협업 지원

지원금 규모: 72억원 (최대 6억원, 12개 과제)

지원내용: 요구하는 혁신기술 설비 및 설치 기술을 요구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기술을 보유하는 공급기업(중소중견기업)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

 

 

유의 사항

 

 

 

수행기관 선정

   지역 내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 중소기업(폐수처리, 자원순환, 대기, 악취 등)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일원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수요기업의 환경현안 애로사항 및 요구설비와 관련기술을 상세히 제안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평가 및 지원 제외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인천광역시 지역 내 환경개선 필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저감 혁신설비의 설치 및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도모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지역 내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 중소기업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일원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정부지원금 예산 :72억원 예정 (최대 6억원, 12개 과제 )

 

지원유형 : 자유 응모

 

지원내용 : 지역 내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 대상으로 해당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을 매칭하여 혁신설비를 국내사업장에 제작 및 설치 지원

 

중소-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 지원 유형

설비수요기업(중소기업)에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1 개사 또는 다수 기업이 참여 혁신설비를 국내 사업장에 제작 및 설치 지원

 

대기업(SK인천석유화학) 참여 지원 유형

(TB 활용형)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의 실증 실험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활용 및 실제 사업장 설비 설치 지원 (SK인천석유화학 테스트베드 활용)

(문제해결형) 중소환경기업 보유 혁신기술설비의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협업지원

신청기관은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 설비 제작 설치비 지원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주관기관 유형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1)

지방자치단체지원금2)

(성공시 지급)

성공과제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20%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20% 이하

30% 이상

 

시비 지원금은 최종평가결과 성공과제에 한해 지급(수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 선납부)

1) 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

1),2) 최종 성공과제 시 민간부담금 중 총사업비의 20% 이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지급함

  

민간부담금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과 여타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기업 자격요건

지역 내 환경개선 필요 현안이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일원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지원제외 사항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폐업 중인 경우

  

본 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1117() ~ 2021331() 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bson@itp.or.kr) 및 방문(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A116호 녹색산업센터 담당자 앞

  

신청시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형 태

해당여부

필수

해당시

사업제안서

HWP PDF 파일

O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PDF 파일

O

 

사업자등록증

PDF 파일

O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PDF 파일

O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PDF 파일

O

 

 

 

7.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전문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032-260-08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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