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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제24대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등록 공고
작성자 김혜민 작성일 2021.02.20


[선거권의 정지 및 피선거권의 제한(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제10조 및 제12조 관련사항)]

 

제10조(선거권의 정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 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정지된다. 다만,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선거권의 제한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이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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