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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제24대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등록 공고
작성자 김혜민 작성일 2021.02.20


[선거권의 정지 및 피선거권의 제한(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제10조 및 제12조 관련사항)]

 

10(선거권의 정지) 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 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정지된다. 다만,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피선거권의 제한 등)

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이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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