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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이상호 작성일 2021.03.03
첨부파일

2021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경제적 지원, 고용애로 해소 및 청년고용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1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

ㅇ 기업 :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 유효기간 내 기업

2019~2020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기업 제외

청년 : 인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39세 기준 : 1981. 1. 1. 이후 출생 자

  타 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전일 까지 전입신고 완료 시 참여 가능

 

지원내용

지원기간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2년 이내

  - (당해년도) 신규청년 채용일 202112

  - (인건비 지원) 참여 청년 채용일(근로개시일)* ~ 2

  * 채용일(근무개시일)은 기업선정 이후 신규채용부터 적용하고, 사업 예산 확보 시 2년간 지원 가능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채용 한도 : 기업당 신규채용 청년 1인 지원

  - 기업 참여 적격 확인 및 기업선정일 이후 신규청년 채용통보일 순으로 인원 배정하되, 예산 범위 내 예비순위를 부여하거나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지원 예정

공통사항

  - (지원금액)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신규채용 청년 기본급 기준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조건 필수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반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반복지원 불가(참여 청년 대상자 기준으로 판단)

채용 청년 교육 등 지원(참석 필수)

  - 채용 청년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청년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 직접지원(교육 수강료, 자격증 취득비 등 1인 최대 50만원 지원), 정부 등 교육 훈련 지원사업 중복참여자 제외

  - (인센티브 지원) 참여사업장에서 2년 만기근무 청년 인센티브 직접

지원(연간 1,000만원, 분기별 250만원 지급)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정부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2. 25() 2021. 4. 30(), 18:00

  - 접수, 자격검토 및 지원대상 기업 통보

접수 기간

자격검토 기간

기업선정 통보

비 고

2. 25() ~ 3. 10()

3. 11() ~ 3. 12()

3. 15()

해당 일정은 별도의 공지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15() ~ 3. 26()

3. 29() ~ 3. 30()

3. 31()

4. 1() ~ 4. 14()

4. 15() ~ 4. 16()

4. 19()

4. 19() ~ 4. 30()

5. 3() ~ 5. 4()

5. 6()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제출

접 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4

  - (문 의) 032)725-3043 / 이메일 : mjkim@itp.or.kr

신청서류 : 운영지침 참조

 

기타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은 2021년 사업 운영지침 참조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Tel. 032-725-3043 / E-mail. mjkim@itp.or.kr

 

 

붙임 : 1. 사업공고문 1

        2. 서식목록 1

        3. 운영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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