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식재산센터] 2021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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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미란 | 작성일 | 2021.03.18 | ||||||||||||||||||||
첨부파일 | |||||||||||||||||||||||
2021년 인천지식재산센터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을 보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 접수 기간 : 2021년 3월 18일(목) ~ 4월 30일(금)
3. 신청 대상 : 인천소재 중소기업
4. 사업 내용
5.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ksg@incham.net) - 지원신청서(별첨 1~4)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영업비밀 보호센터 연계 확인서(해당시)
6. 지원 제외 요건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심판?소송 비용지원을 받은 건 - 사업 추진 이전년도에 이미 심판?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사업 진행 당해연도(2021년)에 완료된 건은 가능 - 분쟁대상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지원불가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건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
7. 문의처 : 김선구 컨설턴트(032-810-2875, ksg@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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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식재산센터] 2021 남동구 아이디어제품 수출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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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식재산센터] 2021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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