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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식재산센터] 2021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작성자 허미란 작성일 2021.03.18
첨부파일

 

2021년 인천지식재산센터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을 보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 접수 기간 : 2021년 3월 18일(목) ~ 4월 30일(금)

 

3. 신청 대상 : 인천소재 중소기업

 

4. 사업 내용

주요사업

세부사업

지원규모

분담금

지원한도

국내?외 심판 지원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10,000천원 이내

현금 30%

전체 20,000천원 이내

(복수 심판소송 가능)

지식재산권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국내?외 소송 지원

지식재산권 가처분 / 소송

해외 분쟁(침해사건, 침해이외 분쟁)

20,000천원 이내

* 부가세 및 관납료 지원 제외

 

5.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ksg@incham.net)

- 지원신청서(별첨 1~4)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영업비밀 보호센터 연계 확인서(해당시)

 

6. 지원 제외 요건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심판?소송 비용지원을 받은 건

- 사업 추진 이전년도에 이미 심판?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사업 진행 당해연도(2021년)에 완료된 건은 가능

- 분쟁대상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지원불가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건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

 

7. 문의처 : 김선구 컨설턴트(032-810-2875, ksg@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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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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