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통상실] 2021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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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여 | 작성일 | 2021.05.10 | |||||||||||||
첨부파일 | ||||||||||||||||
2021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공고
- 다 음 -
1. 모집방법 ▶ 사 업 명 : 2021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5. ~ 2021. 12. (연간사업)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기업 25개사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 주요품목 : 수출제품 전 품목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국가 : FTA를 활용하는 미국·중국 등 57개국 - 본인부담금 10% (지원금액 중 90% 건별 지원) - 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으로 2021년도 수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가능
(적용기간 : 2021. 1 ~2021. 12) ▶ 지원항목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임 [수출신고필증 필수] ·DHL, FEDEX 등 특송업체, EMS를 통한 Door to Door 운송 물품 중 수출자가 부담한 운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수출신고필증 필수]
[표 : 지원대상 목록]
▶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FTA활용국가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지급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수출기업 중 국제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 특송업체 또는 EMS 수출시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이중수혜 금지)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 -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지원 불가 - 기타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신청 : 수출기업에서 물류비 선지급 후 자료 제출 및 사후정산 신청·지급
▶ 보조금지급 기준 환율 : 영수증 발행일 기준 환율 반영
▶ 보조금 지원 방법 - 청구방법 : 수출기업 또는 물류대행사에서 선지급 후 수출기업 청구 - 보조금 지급 : 증빙서류 검증 후 지급 ·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으로 2021년도 수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가능 (적용기간 : 2021. 1 ~2021. 12)
▶ 본인부담금 10% [지원금액 중 90% 건별지원]
▶ 신청횟수제한 : 없음
2.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 2020년 수출실적증명서(향후 2021년 수출실적증명서 요청) - 수출신고필증 - B/L(Bills of Lading) 또는 AWB(Air Way Bill), 특송의 경우 운송장 -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 국제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발급한 운임인보이스 - 국제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 지원받을 기업의 사업자 통장사본 1부
3.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2021. 5. 10. ~ 2021. 12. 31.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 신청방법 · 인천상공회의소(인천FTA활용지원센터)로 서류접수 · 인천상공회의소(incheon.korcham.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접수
▶ 문 의 처 : 인천상공회의소 이지여 부장(032-810-2824, ljy@incham.net) 인천FTA활용지원센터 박석환 관세사(032-810-2835, psh01@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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