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방역 수칙 (9.6.~10.3.) |
1. 추진개요 ○ (조정내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 강화군·옹진군은 거리두기 3단계(+α) 연장 시행* *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미완료자 최대4명,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8명 사적모임 가능, 영유아도인원에 산정, 상견례 8인, 돌잔치 16인 ○ (기 간) ’21. 9. 6.(월) ~ 10. 3.(일)까지 4주간 시행 ○ (주요사항) - (사적모임)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식당‧카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을 21시 → 22시로 환원 - (결혼식)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 - (학술행사)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 정의 명확화* *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 (가족 모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가정 내 모임만 허용,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 허용)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2. 단계별 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3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기타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 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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