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상의,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 없애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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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미 | 작성일 | 2024.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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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는 지난 22일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울 예외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 가능하여 설치 후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다. 공장의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창고 등 공장 기반 시설로 활용하고 있었다. 인천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도 2024년 4월 기준 등록된 가설건축물은 1,579개로 가설건축물은 기업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러나, 2021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기간만료 후에는 철거하여야 하고, 추가적 증설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지역 기업들은 기존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를 받고 있어, 공장 용지 부족으로 공장의 신·증설도 쉽지 않다. 특히,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여 이런 상황에서 공장의 가설건축물 철거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 물건 적치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생산 활동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된다. 또한, 원부자재 비용 증가, 고금리 지속, 고환율 등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증축하게 된다면 건축비용 증가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감수하면서라도 가설건축물 존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의 제한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의 가설건축물만이라도 법의 예외규정을 두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을 없애고 자동 연장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운영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하여 정부에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예외 적용’을 건의 한 바 있으며, 남동구 남동산단지원사업소와 함께 협력하여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장의 가설건축물 연장 불가에 따른 기업 애로는 인천지역 뿐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산업단지가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인 만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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