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 성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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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준혁 | 작성일 | 2025.0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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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천FTA통상진흥센터(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FTA 활용의 지름길!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관세법인 진솔 문경진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6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 또한 본 교육에 앞서 KB국민은행에서 무역결제방식 및 신용장 실무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6천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며, RCEP 협정 역시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중심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발급실무 ▲자율발급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인증수출자와 자율발급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업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인천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수출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출 및 FTA 상담 : 032-810-2833, 2835) 별첨 : 교육사진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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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상의, 중국 칭다오 무역사절단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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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 성료 |
▼ | 인천상공회의소 '5월 사무관리 분야 교육'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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