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루 만에 끝내는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A to Z, 궁금증 해소에 성황리 마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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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미 | 작성일 | 2025.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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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FTA통상진흥센터(인천상공회의소)는 9월 10일 인천상공회의소 4층 교육장에서 「기관발급의 모든 것! 하루 만에 끝내는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띠아모관세사무소 이세원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2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 FTA 협정 중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필리핀 협정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 받아야 한다. 이에 기관발급을 중심으로 ▲기관발급 FTA 협정 개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기관발급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을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더욱 더 높였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기관발급 절차를 습득하여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업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해 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인천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수출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출 및 FTA 상담 : 032-810-2833, 2835) 별첨 : 교육사진 1매. 끝. (사진설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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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상의 선양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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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끝내는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A to Z, 궁금증 해소에 성황리 마쳐 |
▼ | 인천지식재산경영인협의회 기부금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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