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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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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인천 역차별 우려
작성자 박수민 작성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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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인천 역차별 우려

-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전국 2.1% 수준에 불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지역 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7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2.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8월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38개로 이 중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 뿐이다.

광역자치단체 별로 인구 대비 공공기관수를 살펴보면, 인천은 전국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2.1%에 불과하여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인구 비중보다 -3.6%p 낮은 수준이다.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17.1%p)에 불과하다.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절대 수뿐만 아니라, 인구에 대비해서도 타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중 122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는 인천에 소재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 4개 기관은 사업 특성상 인천을 떠날 수 없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계획에 포함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도 인천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타지역 이전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우리나라에 1, 2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인근에 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타지역 이전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1968년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현 한국폴리텍2대학 인천캠퍼스)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가장 큰 캠퍼스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양성한 기능 인력의 가장 큰 수요처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이라는 한국폴리텍대학의 목표를 고려할 때,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법인은 당연히 수도권에 소재해야 하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타지역 이전은 산업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인천 서구에 소재한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옛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옛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통합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인근에 소재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의 소재로 인해 겪고 있는 인천시민 고통의 반대 급부 차원에서 인천에 소재하게 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인근에 소재한 환경관련 기관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녹색기후금융’(GCF, 연수구 소재)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환경산업의 글로벌 중심기관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타지역 이전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심축을 무너트리는 일이며, 매립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을 외면하는 것이다.

인천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수뿐만 아니라 도시 규모에 비하여 적은 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등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고, 공해, 환경오염, 개발 제한 등 피해만 받고 있었다. 이제 인천에도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등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해양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다양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천 설립 또는 이전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각종 규제에 의해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을 지역인재 채용을 할당하고 있으나, 인천 등 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생은 지역인재 할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인천 출신자가 인천 소재 공기업에 타지역 출신자만큼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지역 인사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친화적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붙임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존치 필요성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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