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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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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원산지관리 실무교육 실시
작성자 박수민 작성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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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원산지관리 실무교육 실시


○ FTA 활용의 지름길인 인증수출자 교육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11월 13일(수) 오후 2시 부터 5시 까지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FTA 활용의 지름길!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무역관세사무소 장성훈 관세사가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인천지역 중소 수출기업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6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려는 업체들도 많이 참가했다.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FTA활용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를 중심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발급실무, 자율발급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6천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인천FTA센터 관계자는 “인증수출자와 자율발급에 대해 이해력을 높이고 기업의 효과적인 FTA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FTA센터는 FTA전문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상공회의소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FTA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직접 상담을 원하는 업체는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Tel : 032-8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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