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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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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아세안 FTA 기관발급을 위한 원산지관리 실무교육 개최
작성자 최선미 작성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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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기관발급을 위한 원산지관리 실무교육 개최

○ 한-아세안 FTA와 기관발급을 중심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11월 11일(수) 오후 2시 부터 「한-아세안 FTA 기관발급을 위한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관세법인 한영의 박현수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견·중소 수출기업 실무자 45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하여 강의자료를 보며 수업을 듣고, 채팅창을 통해 강사와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6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업체들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와 기관발급’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 개요,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증빙서류 작성, 기관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기관발급을 받아야한다.

인천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FTA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집중도가 높아 유용했으며, 또한 중견·중소기업들이 기관발급 절차를 습득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하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업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FTA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FTA센터는 FTA 전문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상공회의소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FTA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Tel : 032-8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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