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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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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FTA활용지원센터, FTA 체결국 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작성자 최선미 작성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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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FTA활용지원센터, FTA 체결국 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 및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원 사업 등 다양한 FT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선박·항공기의 항로 및 선복(Ship’s Space)의 감소로 물류비 등이 상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자가 부담한 물류비용 일부를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FTA 체결국으로 수출시,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인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20211월부터 발생한 물류비도 수출신고수리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서류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물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기업은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사항 또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포털(www.fta.go.kr/regions/incheon/)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접수하면 된다.(선착순 접수)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Tel : 810-2835)

 

인천상공회의소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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