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기 쉬운 FTA 원산지관리 실무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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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미 | 작성일 | 2021.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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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9월 15일(수) 오전 10시 부터 「알기 쉬운 FTA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한국무역관세사무소의 장성훈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하여 강의자료를 보며 수업을 듣고, 채팅창을 통해 강사와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업체들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FTA 현황, HS CODE, FTA 활용 요건,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를 정리했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 아세안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기관발급을 받아야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성훈 관세사가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했다. 인천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FTA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집중도가 높아 유용했으며, 또한 중소·중견기업들이 FTA 이론부터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작성의 실무까지 FTA의 모든 절차를 습득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하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업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후검증 리스크를 줄여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FTA센터는 FTA 전문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상공회의소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FTA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Tel : 032-8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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