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해운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의결 환영(부산·인천상의 공동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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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미 | 작성일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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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인천 상공회의소 공동 성명서 - 해운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의결 환영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위쪽으로는 북한으로 막혀있어 섬과 같은 지형적인 특성이 있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선박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공산품을 제조하고 선박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의 99.9%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과 인천지역은 우리나라 해상수출입 무역의 중심지이자 관문으로서 연간 3만여척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이 입출항하면서 우리나라 연간 컨테이너 수출입해상물동량의 약 86% 이상을 처리하는 동북아 해상교역의 중심항만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GDP의 약 30% 이상이 해운과 항만 연관 산업에서 발생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과 인천지역 상공인들의 대부분은 수출가공 및 제조기업과 무역업체들로서 해운에서 말하는 화주들입니다. 수출입 화주들에게 있어서 선박과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일터로서 해운과 항만업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처럼 해운업에 있어서 공동행위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화주들 입장에서 보면 공동행위로 인해 운임의 안정화와 정기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공동행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부산과 인천 상공인들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어야 해운선사들이 효율적인 공동행위를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공인들도 수출품을 안정적으로 해외에 보낼 수 있기에 지난 8월에 국회에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였습니다.
부산과 인천지역 상공인들은 국회에서 지역의 의견을 존중해 해운법 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현재와 같은 물류대란과 운임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선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며 향후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도 정리가 되어야만 해운선사들도 안정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기에, 우리 부산과 인천의 상공인들은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2021년 9월 30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장인화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심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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