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상공회의소-인천지방국세청「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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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미 | 작성일 | 2021.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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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회장:심재선)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오덕근)은 11월 30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가업승계 제도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이날 설명회에는 현우산업 문병선 대표이사 등 54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경영자들이 고령화되면서 가업승계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인천상의와 인천지방국세청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가업승계 시 국세청의 지원제도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창업주가 어렵게 일구어 온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유영석 차장 (032-810-2852)
붙임 : 설명회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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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상공회의소-인천지방국세청「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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