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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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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활용의 지름길!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 개최
작성자 최선미 작성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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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427() 오후 2시 부터 FTA 활용의 지름길!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해드림관세사무소 김주봉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하여 강의자료를 보며 수업을 듣고, 채팅창을 통해 강사와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6을 받을 수 있어서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

인천 관내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FTA활용의 지름길 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중심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발급실무, 자율발급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RCEP 활용을 위한 간이 인증도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더욱 더 높였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6천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인천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FTA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집중도가 높아 유용했으며, “또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인증수출자와 자율발급에 대해 이해력을 높여 더욱 체계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하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업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FTA센터는 FTA 전문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상공회의소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FTA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Tel : 032-8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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