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역 기업 61.6%,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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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미 | 작성일 | 2022.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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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가 인천지역 기업 117개사(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보면, 응답기업의 61.6%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29.9%),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29.1%), ‘전혀 모르겠다’(2.6%))을 겪고 있었으며, 응답기업의 38.5%는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고, 어느정도 대응 가능하다’(34.2%), ‘세부사항까지 이해했고,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4.3%))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 기업도 41.4%가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49인’ 규모 기업은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81.4%를 차지하였다. 응답기업의 78.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매우 그렇다’(29.1%), ‘다소 그렇다’(49.6%))고 응답하였으며, ‘경영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1.3%(‘다소 아니다’(16.2%), ‘전혀 아니다’(5.1%))에 불과하였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8%, ‘조치사항 검토 중’인 기업 34.2%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29.1%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도 51.7%만 ‘조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5-49인’ 규모 기업 중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2.0%에 불과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했거나’, ‘조치사항 검토중’인 기업들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 인천지역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전담 인력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한’ 기업은 24.8%였으며, 절반이 넘는 기업에서는 기존 직원이 ‘겸직’(59.0%)하여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전담인력이 없는’ 기업도 16.2%를 차지하였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은 83.3%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으나, ‘50-299인’ 규모 기업은 30.4%, ‘5-49인’ 규모 기업은 8.5%만이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다.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47.9%로 조사되었다.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은 40.2%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구성 계획 중’인 곳은 12.0%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은 75.0%가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50-299인’ 규모 기업은 52.2%만 ‘전담부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49인’ 규모의 기업들은 62.7%가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기업의 안전보건예산(인건비, 조직운영비, 안전시설, 보호장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 규모를 보면, ‘1천만원 미만’으로 편성한 기업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이처럼, 인천지역 기업들은 안전전담 인력, 조직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역량 격차가 크게 나타나,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가 더욱 힘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기업 23.9%가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의 안전인식 관리’(20.3%), ‘안전관련 인력 확보'(16.9%),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4.3%), ‘법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12.3%),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11.3%), 기타(1.0%)의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22.8%),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20.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18.2%),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17.9%), '산업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10.5%),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9.6%), 기타(0.3%) 순으로 조사되었다. ‘5-49인’,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모두 ‘업종별·직종별 안전보 건 매뉴얼 작성 보급’과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49인’ 규모 기업에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31.9%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21.6%),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16.7%),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14.9%), ‘하한형 징역(1년이상)→상한형(7년이하) 전환’(8.9%), ‘안전보건체계 구축 인증제도 도입’(5.0%), 기타(1.1%)에 대해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기업들은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부터 어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직종별 세부적인 안전보건 매뉴얼, 설명자료, 지침 등을 마련하여 기업의 혼란을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지역 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의 안전인식 관리, 안전 인력 확보, 과도한 비용 부담에 따른 애로도 호소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안전역량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더욱 대비하기가 힘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 투자 지원 확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커지면서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면책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박수민 대리(Tel. 032-810-2863) 붙 임 : 보고서 1부. 끝. |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축하 인사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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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IP(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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