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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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미 | 작성일 | 2024.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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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는 2월 2일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회원사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법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컨설팅 그룹 다현의 김광태 대표 노무사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핵심쟁점 △중대재해 수사 및 판결 현황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 △정부지원 컨설팅 소개 순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중점적으로 안내하였으며, 노무사들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 해석과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비용·인력 등의 여건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나 안전관리 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기업들이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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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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