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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작성자 박수민 작성일 2018.09.05
첨부파일

0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국세청)

건의자: 인천상공회의소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동안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 2,000만 이상 인구와 청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수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산업 경쟁력으로 창업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문제점

◦ 인천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제한적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 감면>

구분

연 수입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중소기업

4,800만원 초과

X

100분의 50

4,800만원 이하

100분의 50

100분의 100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100분의 100

     

이러한 제한에 따라 인천지역의 신설법인 성장률은 전국 평균성장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전국 대비 인천지역 신설법인수>

단위 :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성장률(%)

인천(A)

3,460

3,715

4,023

4,099

4,073

4.3

전국(B)

75,574

84,697

93,768

96,155

98,330

6.8

A/B(%)

4.6

4.4

4.3

4.3

4.1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천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타지역과 동일하게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필요함.

     

□ 기대효과

     

인천지역 창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청년 실업난 해소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참고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 : 건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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