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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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민 | 작성일 | 2018.09.05 | ||||||||||||||||||||||||||||||||||||||||||||||
첨부파일 | |||||||||||||||||||||||||||||||||||||||||||||||||
▶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국세청) ▶ 건의자: 인천상공회의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동안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 2,000만 이상 인구와 청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수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산업 경쟁력으로 창업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문제점 ◦ 인천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제한적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 감면>
◦ 이러한 제한에 따라 인천지역의 신설법인 성장률은 전국 평균성장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전국 대비 인천지역 신설법인수> 단위 : 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천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타지역과 동일하게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인천지역 창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청년 실업난 해소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참고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 : 건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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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의]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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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 [조사] 미․중 무역분쟁 관련 인천지역 기업인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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