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의]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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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민 | 작성일 | 2018.09.05 | |||||||||||||||||||||||||||||||||||||||||||||||||||||||||||||||||||||||||||||||||||||||||||||||||||||||||||
첨부파일 | ||||||||||||||||||||||||||||||||||||||||||||||||||||||||||||||||||||||||||||||||||||||||||||||||||||||||||||||
▶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국세청) ▶ 건의자: 인천상공회의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인천지역에는 11개 산업단지와 도심 내 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24,246개의 제조업체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247,613명이 종사하고 있음. - 인천지역 제조업의 주력인 11개 산업단지에는 10,443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171,701명이 종사하고 있음.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2018년 1/4분기 현재
□ 문제점 ◦ 인천지역은 수도권 규제 등으로 공장의 신증축 등이 제한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여의치 않음. 이로 인해 공장은 노후화되고 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한 공장 증설이나 인천지역 내 이전도 제한되고 있음. - 산업단지도 대부분이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 ◦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노후화 또는 사업 확대를 위하여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지역 내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도 공장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 등으로 인하여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천지역에서 중소기업이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기존 공장의 매각 대금 이상을 투자하여 인천지역 내로 이전할 경우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필요함. □ 기대효과 ◦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마련 <참고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세부사항 첨부 참조
첨부 : 건의문 1부. 끝. |
▲ | [조사]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 지가 및 입주업체. 고용. 생산액 변화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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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의]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 | [건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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