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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작성자 박수민 작성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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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건의

 

1. 현황 및 문제점

 

정부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내 복귀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2013년 제정하여 시행 중임.

 

최근 미·중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내 공급망 구축과 해외진출 자국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정부에서도‘해외진출기업복귀법’(2020. 3. 11 시행)개정하여 당초 ‘제조업’으로 한정되었던 국내 복귀 지원 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였고,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도 완화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고 있음.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하였으나, 국내 복귀 지원을 받은 기업은 68개에 불과함. 특히 인천지역에 복귀한 기업은 2개에 불과함.

     

<표 1>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현황

(단위 : 개)

지역

인천

전북

부산

경기

경북

충남

세종

울산

대구

광주

충북

경남

합계

기업수

2

16

12

8

8

7

5

2

2

2

2

2

68

자료 : 머니투데이 (2020.4.23)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시점인 2013년 10월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천지역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애로 및 국내 복귀 지원 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조사업체가 중국에 진출한 이유로는 ‘저렴한 노동력 활용’(34.1%)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 신시장 개척’(32.9%), ‘모회사 및 거래업체의 중국 이전’(10.6%),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0.0%), ‘원재료 확보’(6.5%) 등의 순이었음.

- 만약 국내에 복귀한다면 83.0%의 업체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복귀하겠다고 응답하여 중국 진출업체의 절대 다수가 수도권 복귀를 원하고 있었음.

 

❍ 그러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비용의 증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 특히 해외진출 기업이 가장 원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가 규제 및 지원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임.

 

❍ 또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이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큰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머니투데이, 2020. 4. 23)

 

<표 2> 국내복귀기업 지원 내용

기업유형

복귀

지역

보조금

세제

인력

보증‧보험우대

입지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금융

R&D

지적

재산권

입지

설비

법인‧

소득세

관세

고용

창출

장려금

비자

(E7)

외국인

고용

(E9)

중소‧중견기업

비수도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외)

X

X

O

O

O

O

O

O

X

O

O

O

O

O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내)

X

X

X

X

O

O

O

O

X

O

O

O

O

O

대기업

비수도권

X

O

O

O

X

O

X

O

O

X

X

X

O

X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X

X

O

O

X

O

X

O

X

X

X

X

O

X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내)

X

X

X

X

X

O

X

O

X

X

X

X

O

X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 건의사항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노동 관련 비용의 감소’, ‘수도권 규제 완화’, ‘대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임.

 

①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및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적용

②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국내 복귀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총량제 등 관련 규제 완화

④ 해외 진출 대기업의 수도권 복귀 지원

    * 세부 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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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공급 관련 기업의견 조사
[건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사] 코로나19 지원 정책 관련 기업인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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