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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의] 인천 중구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신청
작성자 박수민 작성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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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신청 건의

 

1. 배경 및 현황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 중구지역 공항 및 관련 업계 피해 확산으로 근로자 일자리 감소 및 지역 경제 위기 발생

 

- (여객수) 일평균 20만명 → 4천명으로 감소

 

- (화물량) 1~3월 화물물동량 95만9,943톤, 전년동기비 13.3% 감소

 

- (매출액) 영종지역 공항 관련산업 1/4분기 매출 급감

※ 항공사(6조 4,451억원↓), 상업시설(3,335억원↓), 조업사(1,752억원↓), 호텔(영종도 주요 4개호텔 1분기 매출 7.7%↓) (자료: 한국항공협회, 조업사발표 등)

 

- (일자리) 항공 및 공항관련 종사자 48%(27,301명) 휴직 및 퇴직

※ 항공사(14,212명), 지상조업사(7,579명), 상업시설(4,058명), 호텔 1,452명) 등 전체 56,451명 중 27,301명이 휴직 또는 퇴직 상태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항 및 관련산업은 핵심적인 국가 기간산업으로 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에 대해 산업 및 고용 관련 선제적 지원 필요

 

- 영종지역 사업체는 약 660여개, 종사자 약 7만7천명으로 공항산업 위기시 대규모 도산 및 인력 구조조정 가능

     

 

2. 건의사항

 

인천광역시에서 중앙정부에 신청 검토 중인 중구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상향 신청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별도 신청하여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함

 

※ 고용재난지역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의2에 의거, 특정지역의 산업계 위기로 인해 고용 안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에 의거, 특정지역의 주된 산업위기 및 경제여건 악화가 발생할 경우 지원

 

 

붙 임 :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단계별 지역 구분’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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