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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테크노파크]『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모집 공고
작성자 이상호 작성일 2021.06.17
첨부파일

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시 거주 취·창업 재직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로 안정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〇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무주택자)

 〇 지원내용 청년 1인 월 10만원 월세 지원(최대 8개월생애 1)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

 

Ⅱ. 신청자격

 

 〇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

 〇 연 령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1.1.1.~2001.12.31.)

 〇 주소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1인 가구

 〇 주택 기준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 거주하는 무주택자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으로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체결 건만 유효

 부모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소유건물과 임대차계약체결보증금 100% 전세 계약자영업용

    오피스텔상가 건물 월세 계약자는 지원 불가

 소득 기준 ·창업으로 인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1년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소득 기준 세전 월 2,741,747

 기준 중위소득 조회가 어려운 경우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준용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부과액 (단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94,467

69,399

95,459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〇 재직 기준

 - (취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창업자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 업종에 따라 소득증명 요청할 수 있음)

 〇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제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항 해당 급여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등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전세 임대주택사회주택매입임대사업주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소비·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업 업종사자

 사업참여 중 정부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기타 인천광역시 및 운영기관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인천드림For청년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가능

 

 

Ⅲ. 신청방법

 

 〇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6. 14(∼ 2021. 7. 30(), 18:00 

 접수자격검토 및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구분 

접수 기간

자격검토 기간

참여자 선정 통보

비 고

1

6. 14() ~ 6. 25()

6. 28() ~ 7. 09()

7. 12()

해당 일정은 별도의 공지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7. 01() ~ 7. 14()

7. 15() ~ 7. 26()

7. 27()

3

7. 19() ~ 7. 30()

8. 02() ~ 8. 13()

8. 16()

 

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유유기지(제물포홈페이지 접속(www.inuu.kr⇒ 회원가입(로그인⇒ 프로그램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하기 ⇒ 자격 검증(자격 요건 자가 점검⇒ 신청서 작성 ⇒ 제출(관련서류 첨부)

 〇 신청서류 [제출서류 일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으로 운영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말함.]

 - [서식1] ·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 [서식2] ·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자 확인서 1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주민등록등본 1(주소변동이력 포함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내역서(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분각 1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신청일 기준 최근 1년분)

 - (취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

 - (창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1

 〇 선정통보방법 홈페이지 공지문자 등 개별 통보

 

Ⅳ. 지원절차

 

참여자 모집

참여자 선정

월세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온라인)

참여요건제출서류 검토 공적 조회적격자 선정·통보

참여자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관리

 

 

Ⅴ. 유의사항

 

 〇 참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제출서류는 참여자가 직접 발급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모든

      제출서류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하고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〇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〇 인천지역 외 전출타 주거정책 참여주택 취득월세 계약 등 자격요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중단

      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퇴사폐업 등 취·창업 변동의 경우 한해 유예기간 적용할 수 있고이직복직 등 취·창업 자격이

      재개되어 사업참여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 유예기간 포함하여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신청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지원 변경 신청서 제출)

 〇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〇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〇 신청자 본인도 신청일 이후 사업참여를 원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참여 취소 의사를

      밝힐 수 있고상호 협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〇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고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 032-725-3048~3049, 3066~3067

 

  〇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절차에 따라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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