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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 특허, 더 자주,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담당부서 산업정책팀 작성일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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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특허, 더 자주,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국유 특허는 국가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정부가 6000건이 넘는 이 국유 특허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현재 21.7%인 특허 활용률을 2022년까지 35%로 높이기로 했다.

우선 기업들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현재 5년인 특허 활용 기간의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제약, 바이오 등 사업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업에서도 이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용료 납부 방식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해당 특허를 통해 올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매출 발생 전 납부도 가능해진다. 또 사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에게는 재계약 시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의 입법절차를 2018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 특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 혹은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성 : 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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