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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감독 대비하세요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팀 작성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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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감독 대비하세요


고용노동부가 겨울을 맞아 전국 600여 곳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3주간이며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혹한으로 인한 동상, 저체온증 등 근로자들이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피해 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 여부다. 해당 법을 위반한 기업은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관련 사안이 궁금한 기업들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안 정책자료 코너의 정책자료실에 있다.

(작성 : 고용노동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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