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렇게 달라진 새 외감법을 아시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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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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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진 새 외감법을 아시나요?” 2018년 11월부터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시행됐다. 우선 감사인 선임 기한의 변화가 크다. 그간 모든 기업이 ‘4개월 이내’로 동일했지만 이제 회사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졌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외부감사가 처음인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 외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등으로 바뀌었다. |
▲ | ‘한정판 마케팅’이 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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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달라진 새 외감법을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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