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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담당부서 환경정책실 작성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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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 시행이 시작됐다. 그간 공공기관만 대상이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공장, 자동차 운행 등 민간 부문으로 확대 적용된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공장들은 철강, 석유, 시멘트 제조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 또 석탄 발전의 가동률도 줄여야 하고, 영업용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 운행도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노후 경유 자동차, 1987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LPG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차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과태료로 200만 원을, 자동차 소유주는 10만 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약 40만 대로 추정되는 배출가스 5등급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할 뜻을 밝혔다. 기업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 사업장 별로 대응 방안 및 준비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작성 : 환경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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