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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대폭 확대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작성일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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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대폭 확대


 

관세청이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대폭 늘렸다. 중소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다.

 

우선 올해 7월부터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은 담보 제공 없이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 납부할 수 있다. 소위 ‘일괄 납부 제도’의 담보 제공 요건이 폐지된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은행지급 보증 등이 필요해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수입할 때 부가세를 곧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간 납세자들이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지만 향후 세관이 직접 찾아가서 수혜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활용 방법도 알려줄 예정이다.

 

관세 환급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대기업 공장에 납품하는 식으로 수출물품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이 많았지만 본인들도 관세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기업이 많았다. 이에 관세청과 해당 대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도 적극 알려주기로 했다.

 

또 수입 통관 당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 세금 역시 최대 6회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자세한 지원사항 문의는 관세청(042-481-7863) 혹은 가까운 세관 납부심사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작성 : 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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