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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거래세 인하, 알고 계셨나요?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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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알고 계셨나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 3일(5월 30일 거래 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의 거래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 및 장외주식시장도 0.30%에서 0.25%로 모두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인하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0.15%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0.1%), 대만(0.15%), 홍콩(0.1%), 이탈리아(0.2%) 등은 증권거래세가 있지만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가 투자자의 거래비용 감소,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이어져 주식시장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른 주식시장보다 인하율이 높은 코넥스로 활발한 투자자금이 유입돼 유망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작성: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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