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부 하반기 근로감독에 대비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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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용노동정책팀 | 작성일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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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하반기 근로감독에 대비하세요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이 9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근 노동관련 법규와 제도가 많이 바뀐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노동부는 중점 감독 분야로 △기초 노동 질서 △임금 체불 △비정규직 △근로 시간 △부당 노동 행위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 7월에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기 감독 외에 별도의 특별 감독도 있을 예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노동부는 정기 감독에 앞서 ‘예비감독 대상’ 기업을 정해 자율 시정을 권고하는 안내문도 발송했다. 즉 상반기에 이 안내문을 받은 기업은 하반기에 실제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반기 정기 감독과 관련해 사전 자율 점검을 받고 싶은 기업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 있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점검표’를 참조하면 된다.
(작성 : 고용노동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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