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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식재산센터] 2024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조설아 작성일 2024.02.13
첨부파일

2024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4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사업개요

o 수시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을 특허청 출원완료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 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장려하고 고품질 지식재산권 확보

 

▣ 지원대상

o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4. 2. 13(화)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절차

o 특허청 출원완료건 신청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신청접수]

 

[선정결과통보]

 

[교부금신청 및 교부금 지급]

매월 1일

~ 말일 기준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통보

⇨

교부금신청서

(필수 서류 제출 확인 후 입금)

~ 매월 접수

 

~ 접수 후 익월 이내

 

~ 교부금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원 절차 일정은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2024. 01. 01.일이후 특허청 출원완료건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PCT 공고일 이전 기준은 소급적용함. 단, 공고일 이후 출원 예정이신분들은 IP바로지원에서 지원 가능함

  - 다출원 신청기업일 경우 다수의 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 건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시고 지원 바람

  - 신청서에는 출원번호, 특허사무소, 특허사무소 전화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함

  - 신청서 지원분야 모두 작성(미기재시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교부금 지급절차

- 지원금은 최대 지원 금액임으로 지원 최대금액을 지출 하실 경우,

기업의 분담금 및 부가세가 제외된 후 교부금이 지급됨 (지원내용

참조)

- 선정결과 통보 시 기재된 교부금 신청기간 이내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 포기로 간주함

-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기업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규모

분담금

지원한도

국내 권리화

특 허

실용신안

상 표

디자인

최대

1,300천원

9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소기업 10%,

중기업 30%

(중소기업확인서필수제출)

미제출시 30%적용

 

3건 이내

해외 권리화

특 허(개별국)

상 표

디자인

최대

7,000천원

2,500천원

2,800천원

2건 이내

 

* 지원내용 : 총 소요비용(관납료+수임료)에서 VAT와 기업분담금을 제외하고 지원

            (단, 지원한도 내)

* 지원규모 : 최대금액 이상 지원 안되며 소기업, 중기업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

ex) 국내특허 최대 130만원(VAT제외) 이내 지원

  소기업 145만원*90% = 130만원 이내 지원 / 200만원*90% = 180만 -> 130만원 이내 지원 / 100만원*90% = 90만원이내 지원

  중기업 186만원*70% = 130만원 이내 지원 / 200만원*70% = 140만원 -> 130만원 이내 지원 / 100만원*70% = 70만원이내 지원

 

ex)해외특허(개별국) 최대 700만원(VAT제외) 이내 지원

  소기업 : 778만원*90% = 700만원 이내 지원 / 1,000만원*90% = 900만원->700만원 이내 지원 / 700만원*90% = 630만원 이내 지원

  중기업 : 1,000만원*70%=700만원 이내 지원 / 1,200만원*70% = 840만원 ->700만원 이내 지원 / 700만원*70% = 490만원 이내 지원

 

 

신청은 국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 신청방법

o e-mail(이메일) 접수 : ripc@incham.net

 

▣ 문의처

o 상담/지원 : 유승태 책임연구원 (032-810-2879)

o 신청/접수 : 조설아 선임연구원 (032-810-2873)

 

▣ 신청시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원사실입증서류( 출원번호통지서)

  * 신청서류 미비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교부금 정산 시 기업분담금은 무조건 중기업(30%)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람

 

▣ 선정기준

o 선정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하며 접수차수 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

o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선정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은 각 회차별 다름)

    

<국내 • 외 권리화 선정기준>

구 분

항 목

배 점

정성평가

등록가능성

50

사업화 및 활용가능성

50

총 점

100

 

 

▣ 지원제한

o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o 상표 다류출원(1개 상표, 여러개 상품류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가 하나이므로 1건(최대 25만원) 지원

    * 단, 상품류별로 각각 출원할 경우건별 신청 및 지원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공동출원 인정기준

공동출원 불인정

- 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출원 인정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함)

-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불인정

- 개인과의 공동출원 불인정

 

 

▣ 지원제외

o 신청일기준 특허청에 미출원건

o 국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o 출원 후 1개월 이내 또는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o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 지원을 받은 건

o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개인 출원건)

o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o 관외로 사업장(본사)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인천지역이 아닌 경우 및 기초지자체가 변경될 경우 예산이 없을 경우가 있음. ex)서구 → 남동구[교부금 지급일 기준] )

o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주의 : 공고문을 숙지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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