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예방)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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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민 | 작성일 | 2024.07.03 | |||||||||||||||||||||||||||||||||||||||||||||||||||||||||||||||||||||||||||||||||||||||||||||||||||||||||||||||||||||||||||||||||||||||||||||||||||||
첨부파일 | ||||||||||||||||||||||||||||||||||||||||||||||||||||||||||||||||||||||||||||||||||||||||||||||||||||||||||||||||||||||||||||||||||||||||||||||||||||||||
인상 공고 제2024–55호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예방)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 예방)의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기업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7. 3.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개 요)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160만원, 1회)
□ (목 적)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대책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기여
□ (지원규모) 총 60개사
2. 지원대상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업종> ①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③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대
□ (지원수준) 기업당 최대 160만원 지원(1회) -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지원 - 온열질환예방 물품구매 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품목) 냉·난방기, 이동식에어컨, 공기순환장치, 선풍기(온열질환예방품목 한정) - 2024. 4. 25일자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해서 지원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생산현장 우선 설치 등)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기업 선정심사 시,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 최종 확정 - 성능, 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 열풍 배기방법 등 -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 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수행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3. 지원절차
4. 사업신청 □ (사업 참여 신청기간) 2024. 7. 3(수) ~ 2024. 7. 19(금), 18:00 限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 신청링크 :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support.do?act=detail&policyno=3175
□ (지원금 신청기간) 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5. 신청(제출)서류
6.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7. 문의처
붙 임 : 사업공고 및 제출 서류 서식 1부. 끝. |
▲ |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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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예방)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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