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 기업 모집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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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남형 | 작성일 | 2024.08.20 | ||||||||||||||||||||||||||||||||||||||||||||||||||||||||||||||||||||||||||||||||||||||||||||||||||||||||||||||||||||||||||||||||||||||||||||||
첨부파일 | |||||||||||||||||||||||||||||||||||||||||||||||||||||||||||||||||||||||||||||||||||||||||||||||||||||||||||||||||||||||||||||||||||||||||||||||||
인상 공고 제2024–66호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 기업 모집 공고(2차)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20.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개 요) ’24.4.25.~’24.12.31 기간 내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만 35세 이상 ~ 59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대상자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720만원 또는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1,200만원 지원
□ (목 적)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여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구인난 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지원규모)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20명/기업당 최대 5명)
□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2.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업종> ①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우선지원 대상기업(500인 이하) ③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대
□근로자 자격요건 - 2024. 4. 25. ~ 12. 31. 기간 내 채용한 만 35세 이상~59세 이하 대상자
-*최저임금 120% 기준 임금 ❶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이 시급 기준 11,840원** 이상 지급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외한 세전 급여 ** ‘24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의 120% (올림하여 계산) ❷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급 94,720원 이상 지급 ❸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월급* 2,474,560원 이상 지급 *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 일용근로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고용노동부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우대
□ (지원수준) 참여기업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대상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대상자 임금수준에 따라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720만원 또는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1,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함
□ (유의사항) - 채용일은 ‘24.4.25.부터 ’24.12.31.내에 포함되어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자를 채용한 후 3개월(최소 고용 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의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원된 경우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가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가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퇴사한 달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ex) 신규채용된 근로자가 2.15일 ~ 5.30일(3개월 15일 근무)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의 장려금만 지급됨
3. 지원절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4. 9. 6(금) 16:00 限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 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 제출 □ 신청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support.do?act=detail&policyno=3142
5. 신청(제출) 서류
6. 기타사항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사항 또는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를 통해 사업공고 및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기한 내 미접수 또는 첨부서류 누락 시 사업신청 불가 □ 모든 제출 서류의 직인란에 반드시 날인 후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불인정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4년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운영지침」을 따름
7.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Tel. 032-810-2914, 2915, 2916 / E-mail. sangsaeng@incha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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